| 제목 | [이슈리포트] 2025-4-[미국] 미국의 2025년 디지털 모사 보호 법안(이대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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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김영희(055-792-0092) | 등록일 | 2025-10-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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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2025년 디지털 모사 보호 법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수 이대희
미국의 연방의회에서는 2023년부터 올해까지 디지털 모사물 보호에 관한 법안(NO FAKES Act, 이하 ‘법안’)이 매년 발의되고 있다. 2025년 법안은 ①디지털 지문 및 디지털 모사물 등에 대한 정의, ②디지털 모사권, ③위반 행위, ④면책조항, ⑤민사 구제수단, ⑥위반자 파악을 위한 법원 명령장, ⑦소급효 등으로 구성된 방대한 분량이다. 법안은 개인에게 자신의 음성∙모습을 디지털 모사물에 사용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 곧 디지털 모사권을 부여한다. 법안은 디지털 모사권이라는 권리를 부여하여 특정 개인이 자신의 음성∙모습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특정 개인의 인위적인 음성∙모습에 의하여 허위의 상황을 만드는 디지털 모사물의 유포를 방지함으로써 그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 모사권은 전통적인 퍼블리시티권과 유사한 측면도 있지만 별개의 권리이며, 창작물을 보호하는 저작권과도 구별된다. 이 법안은 매년 발의되어 왔고 매년 그 내용은 조금씩 변경되어 왔는데, 특히 올해에는 디지털 지문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는 등 이전 연도의 법안보다 다소 많은 변경이 이루어졌다. 이 법안은 디지털 모사물을 저작권 내지 퍼블리시티권 측면에서 규율하는 모든 내용을 포함하는 방대한 내용인데, 현재 미국의 많은 주에서 입법이 되었거나 발의된 입법안들이 이 법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대로, 또는 다소 변형하여 수용하고 있다. 곧 연방법 차원이든, 주법 차원이든 디지털 모사물에 관한 이 법안의 내용이 입법될 예정이거나 입법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법안은 미국에서 AI가 퍼블리시티권 분야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잘 나타내고 있다. 또한 2025.5.19. 미국에서는 ‘딥페이크 차단법(Take It Down Act)’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안은 디페이크 차단법과 다소 충돌할 여지도 존재한다. 이는 디지털 모사물에 대한 규제가 단순히 저작권 또는 퍼블리시티권 이외에 다른 분야에서도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글은 2025년 법안을 중심으로 기존 법안과의 차이점, 저작권이나 퍼블리시티권과의 비교, 딥페이크 차단법과의 비교 등을 고찰함으로써, 디지털 모사물 규율에 대한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1) 디지털 모사물 디지털 모사물(digital replica)은 특정 개인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음성∙모습을 매우 그럴듯하게 컴퓨터로 새로이 생성한 ‘전자적 표현물(electronic representation)’이다(§2(a)(2)). 전자적 표현물은 음향저작물, 이미지, 시청각저작물(소리가 수반되지 않는 시청각저작물 포함), 송신물에 구현(embody)된다. 전자적 표현물이 저작물이나 콘텐츠에 담긴다는 것으로서, 이들 저작물이나 콘텐츠와 구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해당 개인이 그 음향저작물 등에 실제로 실연∙출연하지 않거나, ㉯실제로 실연∙출연하였으나 실연∙출연의 본질적인 성격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것이어야 한다. 디지털 모사물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딥페이크의 정의와 유사한 측면이 있는데, 법안은 실제로 실연∙출연하였던 것처럼, 실제로 실연∙출연하였으나 이를 실질적으로 변경함으로써, 허위의 상황을 만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해당 개인이 실제로 실연∙출연한 전자 표현물은 디지털 모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디지털 모사물에 자신의 음성∙모습이 사용되는 것을 통제할 권리를 부여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면에서, 디지털 모사물은 딥페이크에 대한 규제와 그 성격을 달리한다. 법안은 디지털 모사물에 저작권자가 허락한 음향∙시청각저작물의 전자적 복제, 음향∙시청각저작물의 샘플을 다른 음향∙시청각저작물에의 사용, 즉 음향∙시청각저작물의 리믹스∙마스터링∙ 디지털 리마스터링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음향∙시청각저작물의 샘플링이나 리마스터링 등은 저작권 영역에 맡김으로써, 한편으로는 저작권과 디지털 모사물 규율 영역을 조정하는 동시에 디지털 모사권이 과도하게 확장되어 규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디지털 모사권 개인은 ㉮디지털 모사물에, 또는 ㉯(주로 개인의 모사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만들어지는 등의) 제품∙서비스 등과 관련하여, 자신의 음성∙모습의 이용을 허락할 권리, 디지털 모사권(digital replication right)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음성∙모습에 해당하는 개인과 ㉯이용허락이나 상속 등을 통하여 이용허락할 권리를 획득한 주체가 권리자이다(§2(a)(6)). 해당 개인이 사망한 경우, 그 개인이 아닌 권리자가 사망 후 10년 동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원칙). 디지털 모사권은 경제적 및 인격적 성격을 모두 가지는 권리이다. 곧 디지털 모사권은 재산권이고, 권리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허락할 수 있고, 해당 개인이 생존하는 동안에는 이전할 수 없다. 해당 개인이 사망하는 경우, 디지털 모사권은 소멸하지 않고 상속되거나 법률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이전될 수 있으며, 상속인이나 유언집행자 등은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거나 이용허락할 수 있다(§2(b)(2)). 3) 존속기간 디지털 모사권은 개인이 생존하는 동안에는 해당 개인이, 사망 후에는 권리자(상속, 양도 등)가 사망 이후 10년 동안 행사할 수 있고, 권리자는 (10년이 경과되기 전 2년동안) 음성∙모습을 정당하게 공개적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5년마다 계속 갱신할 수 있다(§2(b)(2)(A)(iv)). 디지털 모사권은 ①사망 후 10년 또는 갱신 5년이나 ②사망 후 70년 경과 중의 하나(빠른 것)로 소멸한다. 5년마다 계속 갱신이 가능하지만 사후 70년까지이므로, 디지털 모사권의 최대 존속기간은 사후 70년까지라는 것을 의미한다.
디지털 모사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비독점적으로 이용허락할 수 있는데, 이용허락의 주체는 ㉮해당 개인, ㉯대리인, ㉰상속인 등이다. 개인이 생존한 동안의 이용허락은 ①10년(18세 미만 미성년자는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②해당 개인이나 대리인의 서명이 이루어진 서면에 의하여야 하고(요식행위), ③디지털 모사물을 사용하려는 용도(intended use)에 대하여 합리적일 정도로 구체적인 기술(reasonably specific description)이 이루어져야 한다(§2(b)(2)(B)). 그런데 ‘합리적일 정도의 구체적인 기술’이라는 용어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해당 개인이 이용허락을 인지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포르노와 같은 디지털 모사물에 등장할 수도 있고, 대리인도 이용허락을 할 수 있음으로써 개인들, 특히 젊은 학생 운동선수, 가수, 모델, 배우들이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현실에서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이 가하여진다. 디지털 모사에 대한 이용허락에 관한 규정은 단체협약에는 미치지 않는다(§2(b)(2)(B)(iii)). 이는 SAG-AFTRA(영화배우조합) 등의 단체협약이 노조원들의 디지털 모사물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고 이러한 규정이 노조원을 잘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2025년도 SAG-AFTRA의 ‘Commercials Contract MOA’는 조합원이 프로그램이나 광고 등을 만들기 위하여 자신들의 모사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SAG-AFTRA 단체협약에 의하지 않는 한, 동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56.B). 권리자는 해당 개인의 사망 이후 10년 동안 음성∙모습을 사용할 수 있고 이를 갱신할 수 있는데, 법안은 이러한 권리와 갱신을 저작권청에 등록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2(b)(2)(D)). 권리의 갱신은 등록하여야 유효하므로(§2(b)(2)(D)), 등록은 갱신의 유효요건이 된다. 권리자가 사망자나 권리자에 관한 정보 등을 등록하면, 청장은 이에 대한 등록부를 일반공중에 제공한다. 또한 권리자는 해당 개인의 사망 후 10년 동안 사용할 권리를 자발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데, 등록을 통하여 권리자는 권리의 유효성에 대한 입증 등의 이점이 있게 된다.
1) 위반 행위 법안은 디지털 모사권에 대하여 2가지 위반행위를 규정하고(§2(c)), 손해배상, 금지명령,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민사적 구제수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2(e)). 위반행위는 해당 개인(또는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①디지털 모사물을 전시, 배포, 송신, 전달, 기타 이용제공하거나(§2(c)(2)(A))와 ②개인의 디지털 모사물의 제작을 위하여 주로 사용되는 등의 제품∙서비스의 배포, 수입, 송신 기타 공중이용제공하는 경우(이하 ‘거래’)이다(§2(c)(2)(B)). 디지털 모사물 제작 제품∙서비스의 거래금지는 저작권법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시키는데 사용되는 도구를 금지한 것과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다. 곧 ㉮특정 개인의 디지털 모사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주로 설계되거나, ㉯디지털 모사물을 제작하는 것 외에는 상업적으로 유의미한 목적이나 용도가 거의 없거나, ㉰디지털 모사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설계된 제품이라고 상품화∙광고∙기타 홍보된 제품∙서비스를 거래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제품∙서비스의 거래금지는 2025년 법안에 새로이 추가된 것이므로, 2025년 법안은 이전 법안보다 금지하는 내용을 확대시킨 셈이 된다. 2) 책임 요건 위반에 따른 책임이 성립되기 위하여서는 일정한 통지나 인지를 필요로 한다(§2(c)(3)). 곧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가 위반하였을 경우, ①해당되는 자료가 권리자가 허락하지 않은 디지털 모사물이라는 통지를 권리자로부터 받거나, ②해당되는 자료가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디지털 모사물이거나, ㉯거래가 금지되는 제품∙서비스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아야 책임이 성립한다. 개인의 경우에는 허락하지 않은 것 등에 대하여 실제로 인지하거나, 이러한 인지를 의도적으로 피한 경우에 책임이 성립한다. 이는 위반 사실을 인지하거나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되는 저작권의 엄격책임과 구별된다. 3) 적용의 배제 법안의 위반에 대한 규정은 일정한 행위나 주체에 대해서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 곧 ①㉮데이터 송수신 서비스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OSP에 대한 것(§2(c)(4))과 ②뉴스 제공 등이 그것이다(§2(c)(5)). 그러나 ‘노골적으로 성적인 행위’는 적용 배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첫째, 데이터 송수신 서비스는 인터넷 접속지점 사이에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것으로서, 온라인서비스나 인터넷접속 제공자나 이를 위한 시설 운영자의 통신서비스에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적용 배제는 저작권법상 OSP 면책규정에서의 단순한 통로(conduit) 역할에 대하여 면책하는 것과 같은 취지이다. 곧 라우터(router)를 통하여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것은 인터넷 운용과 필수적으로 연관되고, 파일의 일부분인 패킷(packet) 형태로 송수신되고, 송수신되는 상태에서는 이러한 패킷을 인식하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둘째, 디지털 모사권을 침해하는 자료나 링크에 대한 접속을 특정 지점에서 차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거나 차단이 법률로 금지되어 있을 경우, 책임 규정은 OSP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셋째,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적용 배제이다. 곧 ①디지털 모사물이 진정한 뉴스, 시사, 스포츠 보도∙방송에서 제작∙사용되었을 경우(다만 디지털 모사물이 보도나 방송의 대상이거나 밀접하게 연관되어야 한다), ②디지털 모사물이 다큐멘터리에서 또는 역사∙전기적 방식(일정한 정도의 허구화 포함)으로 개인을 나타낼 경우(일정한 예외 인정), ③디지털 모사물이 진정한 비평, 비판, 연구, 풍자, 패러디에서 공익에 일치하여 제작∙사용되는 경우, ④그 사용이 매우 일시적 또는 무시할 정도인 경우, ⑤디지털 모사물이 광고나 상업적 공표에서 사용되는 경우(해당 디지털 모사물이 광고∙공표되는 저작물의 대상과 관련되는 경우)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제품 ․ 서비스의 배포 등과 관련한 면책 디지털 모사물을 제작하는 제품∙서비스를 거래(배포 등)하였다고 하여, 디지털 모사물을 주로 만들기 위하여 설계된 등의 제품∙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 한, 디지털 모사물을 전시 등(§2(c)(2)(A))에 따른 직∙간접책임을 지지 않는다(§2(d)(1)(A)). 이는 범용 제품∙서비스의 거래를 이유로 하여 디지털 모사물의 전시 등에 대하여 책임을 면제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이 위반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①디지털 모사물의 전시 등과 ②디지털 모사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주로 설계되는 등의 제품∙서비스의 거래이다(§2(c)(2)(B)). 그런데 디지털 모사물 제작 이외의 용도로도 사용되는 ‘범용 제품∙서비스’를 거래하는 경우, 디지털 모사물의 전시 등에 대하여 직접책임이나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간접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법안은 범용 제품∙서비스를 거래한다고 하여, 디지털 모사물을 주로 만들기 위하여 설계된 등의 제품∙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 한, 디지털 모사물의 전시 등에 대하여 직접∙간접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2) OSP 면책 OSP는 이용자가 업로드한 자료(콘텐츠)를 참조하도록 하거나, 업로드한 자료에 링크로 연결하거나, 업로드한 자료가 위반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2(d)(1)(B)). 이 규정은 저작권법상의 OSP의 면책규정과 유사한데, 면책요건도 OSP의 요건과 유사하다. 법안은 OSP를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 ‘주로’ 업로드된 자료에 일반공중이 접근하도록 하는 웹사이트, 온라인 앱, 모바일 앱, 가상현실 환경, ⓑ 디지털음악서비스제공자(스트리밍이나 다운로딩에 의하여 음악 제공), ⓒ ⓐ유형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용자가 업로드된 자료에 공중이 접근하도록 하는 온라인 앱 등이 그것이다(§2(a)(5)). ⓒ유형의 OSP는 2025년 법안에 추가되었는데, 업로드된 자료에 일반공중이 접근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검색엔진, 온라인 쇼핑, 클라우드 서비스제공자 등까지 포함시킨 것이다. 3) OSP 면책 요건 OSP가 면책되기 위하여서는, 첫째, ‘반복 침해자(repeat infringer)’인 계정 소유자에게 온라인서비스를 해지하는 정책 방침을 채택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이행하고,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둘째, 권리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위반 통지를 받은 경우, ①디지털 모사물을 담은 저작물 또는 디지털 모사물이나 제품∙서비스에 대한 링크나 참조(reference)를 삭제∙차단하고, ②위에서 언급한 ⓐ 및 ⓑ 유형의 OSP는, ㉮통지받은 무단 디지털 모사물의 디지털 지문과 일치하고, ㉯OSP에게 통지되고 OSP가 처리한 후 업로드된, 무단 디지털 모사물을 담은 저작물에 일반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하고, ③이러한 삭제나 차단을 권리자와 업로드한 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2(d)(1)(B)). 2023년, 2024년 법안은 면책요건으로서 권리자가 통지한 특정 자료만 삭제∙차단하는 것이었지만, 2025년 법안은, ⓐ 및 ⓑ 유형의 OSP에게, 이러한 특정 자료 외에도 디지털 모사물을 담은 모든 저작물을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것까지 요구하였다. 특정 자료가 삭제되었더라도 반복적으로 다시 업로드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권리자는 또다시 삭제를 요구하는 통지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통지와 삭제의 반복, 곧 디지털 모사권에 대한 반복적인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단 통지한 것에 대해서는 또다시 통지하지 않아도 OSP로 하여금 신속하게 삭제∙차단하여야 하는 요건이 추가된 것이다.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OSP는 ⓐ 및 ⓑ 유형의 OSP인데, 이들 OSP는 디지털 모사물이 가장 많이 업로드될 수 있는 OSP이다. 통지한 자료를 계속 삭제∙차단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디지털 지문(digital fingerprint)’이다. 디지털 지문은 암호화 해시 함수(또는 이와 유사한 해시 함수)나 기타 디지털 절차, 도구, 기술에 의하여 만들어진 전자적 라벨이나 식별자로서, 특정 자료에 고유한 것이 되어 2개 자료가 일치한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으로 정의된다(§2(a)). 곧 OSP는 ㉮통지에서 특정된 디지털 모사물의 디지털 지문과 일치하고, ㉯통지가 OSP에게 통지∙처리(삭제∙차단)된 이후에 업로드된 디지털 모사물을 삭제∙차단하여야 한다.
1) 저작권과의 관계 저작권은 창작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법안상의 디지털 모사권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특정 개인의 음성∙모습을 이용하는 것으로부터 개인의 상업적 이익을 보호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디지털 모사물이 음향∙시청각저작물의 형태로 구현되는 경우, 저작권과 디지털 모사권이 모두 관계된다. A가 특정 개인 B의 음성∙모습을 이용하여 B가 실연∙출연한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영상을 작성하고, C가 B의 영상을 인터넷상에 업로드한 예를 들어보자. B는 자신의 음성∙모습 사용에 대하여 A에게 이용허락할 권리를 가지는데, A가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영상을 만들었을 경우, 영상(영상저작물)의 저작자는 A이고(저작권과 B의 디지털 모사권 침해는 별도의 문제), C는 B의 디지털 모사권을 침해(디지털 모사물의 전송)할 뿐만 아니라, 영상저작물에 대한 A의 저작권까지 침해하게 된다. 인터넷상에 업로드된 디지털 모사권 침해 자료를 삭제∙차단하거나 디지털 모사물을 제작하는데 사용되는 도구의 거래를 규제하는 취지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료를 삭제∙차단하거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도구를 규제하는 것과 동일하다. 법안도 저작권법상의 OSP 관련 통지∙삭제(notice and takedown) 절차와 기술적 보호조치에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OSP와 관련하여 면책 및 요건, 통지∙삭제∙차단, 반복침해자의 계정 정지 외에도, 위반 혐의자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법원 서기에 대한 명령장(subpoena) 청구(§2(f)), OSP의 통지 수령자 지정(§2(d)(2)), 삭제∙차단된 자료의 재업로드(§2(e)(4)(C)) 등이 동일하다. 다만 적용을 받는 OSP를 3가지 형태로 분류하여 상세하게 정의하고 있고, 저작권자가 통지할 내용을 상세히 규정하고, OSP가 권리자의 통지를 수령할 지정인을 저작권청에 등록하고 저작권청장은 지정인의 목록을 유지∙공개하고(§2(d)(2)), 허위∙기망적 통지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과하는 등(§2(d)(2))에서 차이가 있다. 2) 퍼블리시티권과의 관계 법안이 부여하고 있는 디지털 모사권은 미국 주들이 보호하고 있는 퍼블리시티권과 유사점과 차이점이 존재한다. 양자는 모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일정한 특성을 보호하고, 이용허락이나 양도에 의하여 일정한 경제적 가치를 실현하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디지털 모사권은 특정 개인의 음성∙모습을 매우 현실성 있게 컴퓨터로 새로이 생성한 전자적 표현물을 대상으로 하지만, 퍼블리시티권은 초상, 음성, 이미지, 이름, 서명 등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전자는 AI, 딥페이크, 가상환경 등 디지털 환경에 초점을 맞추지만, 후자는 전통적인 매체와 디지털 매체 모두 대상으로 한다. 특히 디지털 모사권은 실제 개인이 실연∙출연한 것처럼 만들 수 있는 인위적 음성∙모습을 규율하는 점에서 퍼블리시티권과 차이가 있다. 3) 딥페이크 차단법과의 관계 디지털 모사법안과 5월 연방법으로 입법된 딥페이크 차단법은 입법 목적은 다소 다를지라도 AI에 의하여 만들어진 음성∙모습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에는 동일하다. 다만 법안은 딥페이크 차단법과 다소 중복될 수 있어서 딥페이크 차단법상의 조치를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받고 있다. 딥페이크 차단법은 리벤지 포르노와 같이 개인의 내밀한 묘사물(실제 또는 AI 작성)을 동의에 의하지 않고 공표하는 것을 규율하고, 본인에 의한 동의를 엄격하게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법안은 특정 개인의 음성∙모습을 이용허락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러한 이용허락이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 의하여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결국 법안은 해당 개인이 엄격한 절차에 의한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이 본인도 모르는 상황에서 음성∙모습의 이용에 동의함으로써, 해당 개인의 내밀한 묘사물이 AI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4) 주법과의 관계 법안에 의하여 인정되는 디지털 모사권은 디지털 모사와 관련하여 개인의 음성∙모습을 보호하는 주법보다 우선한다(§2(g)). 따라서 법안과 동일한 사안을 보호하는 주법은 연방법과 일치하는 부분에서의 적용은 배제된다. 이는 법안이 연방법이므로 연방헌법(Art. 6)에 따른 연방법 우선 적용의 원리(doctrine of preemption)를 천명하는 것이다. 현재 주법 차원에서 이루어진 디지털 모사권에 관한 입법이 여기에 해당한다.
미국의 법안은 음성∙모습에 관한 배타적인 권리인 디지털 모사권을 개인에게 부여하고, AI 등에 의하여 만들어진 음성∙모습에 의하여 실제로 실연∙출연한 것처럼 할 수 있는 디지털 모사물의 유통을 삭제∙접속차단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디지털 모사물을 만들기 위하여 주로 설계된 제품∙서비스의 거래를 금지하고,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디지털 모사물의 전시, 공중이용 제공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한편으로는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대상(음성∙모습)을 AI 측면에서 보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만, AI에 의하여 만들어진 인위적인 음성∙모습에 의하여 만들어진 허위의 내용 유포를 방지하는 성격도 가진다. 디지털 모사권이라는 권리도 재산∙상업적인 성격과 인격적 이익을 동시에 보호하려는 혼합적 성격을 가진다. 음성∙모습이라는 사람의 특성(attribute)을 이용하는 것은 상업 및 인격적 이익과 모두 관계된다. 한국에서 퍼블리시티권 입법에 대하여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AI에 의하여 만들어진 특정 개인의 음성∙모습을 보호할 필요성이 높아진 것은 확실하다. 따라서 한국에서 AI 측면이라도 음성∙모습의 활용을 규제할 필요성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이 다룬 미국의 연방 법원은 이러한 활용을 규율함에 있어서 어떠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좋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 NO FAKES Act of 2025(S.1367); NO FAKES Act of 2025(H.R.2794). • Jennifer E. Rothman, Revised No FAKES Act Still Poses Danger of Our Losing Control of our Digital Selves (The Regulatory Review, June 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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