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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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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프로그램을 피고가 무단으로 외주업체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 컴퓨터에 복제하도록 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김경렬 등록일 2024-12-04
첨부문서

2024. 9. 12. 서울중앙지법_2022가합565217_판결서.pdf 미리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2가합565217 손해배상()

 

[민사]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프로그램을 피고가 무단으로 외주업체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 컴퓨터에 복제하도록 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 담당부서 : 저작권상담팀
  • 전화번호 : 055-792-0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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