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수원지방법원] 회사 임원이 업무를 위해 저작권이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노트북 등에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한 행위가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며 회사의 사용자책임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건 | ||
|---|---|---|---|
|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 등록일 | 2026-09-29 |
| 첨부문서 | |||
|
[수원지방법원] 2026. 8. 26.선고 2024가단632112 손해배상(지)
[민사] 회사 임원이 업무를 위해 저작권이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노트북 등에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한 행위가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며 회사의 사용자책임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