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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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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원지방법원] 회사 임원이 업무를 위해 저작권이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노트북 등에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한 행위가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며 회사의 사용자책임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건
담당부서 통상산업연구팀 등록일 2026-09-29
첨부문서

수원지방법원2024가단632112_판결서1.pdf 미리보기

[수원지방법원] 2026. 8. 26.선고 2024가단632112 손해배상(지)

 

 

[민사] 회사 임원이 업무를 위해 저작권이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노트북 등에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한 행위가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며 회사의 사용자책임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