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노래의 가사와 악곡은 별개의 저작물로 보아야 하며, 피고들이 가사를 변경하지 않았고 악곡의 편곡 또한 원고가 보유한 가사 부분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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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 등록일 | 2026-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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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8. 21.선고 2024나12728 손해배상(지) 청구의 소
[민사] 노래의 가사와 악곡은 별개의 저작물로 보아야 하며, 피고들이 가사를 변경하지 않았고 악곡의 편곡 또한 원고가 보유한 가사 부분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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