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곡의 주된 선율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음악적 표현을 추가한 리메이크곡을 2차적저작물로 보고,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편곡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침해를 인정했지만, 음반 유통자와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침해책임 및 저작권등록 말소청구는 기각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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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 등록일 | 2026-09-23 |
| 첨부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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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8. 20.선고 2023가합49033 저작권등록 말소 청구 등
[민사] 원곡의 주된 선율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음악적 표현을 추가한 리메이크곡을 2차적저작물로 보고,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편곡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침해를 인정했지만, 음반 유통자와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침해책임 및 저작권등록 말소청구는 기각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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