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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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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천지방법원] 타인의 교재와 강의교안을 제공해 강의교재 집필을 지시하고, 원저작물의 상당 부분을 그대로 복제·수정하여 교재를 작성·출판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침해를 인정했으며, 실저작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저작자로 표시해 해당 도서를 공표한 행위까지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
담당부서 통상산업연구팀 등록일 2026-09-23
첨부문서

인천지방법원2026고단791_판결서1.pdf 미리보기

[인천지방법원] 2026. 8. 13.선고 2026고단791 저작권법위반

 

 

[형사] 타인의 교재와 강의교안을 제공해 강의교재 집필을 지시하고, 원저작물의 상당 부분을 그대로 복제·수정하여 교재를 작성·출판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침해를 인정했으며, 실저작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저작자로 표시해 해당 도서를 공표한 행위까지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