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저작권이 있는 캐릭터 이미지가 무단 복제된 파우치를 온라인 스토어에서 광고·판매한 행위를 저작권침해로 인정하고, 저작권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판매한 것은 침해 가능성을 인식·용인한 것으로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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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 등록일 | 2026-09-23 |
| 첨부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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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6. 8. 12.선고 2026고정127 저작권법위반
[형사] 저작권이 있는 캐릭터 이미지가 무단 복제된 파우치를 온라인 스토어에서 광고·판매한 행위를 저작권침해로 인정하고, 저작권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판매한 것은 침해 가능성을 인식·용인한 것으로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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