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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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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주지방법원] 피고인이 회사 컴퓨터에 저작권자의 프로그램을 직접 복제·설치하거나 그 설치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오히려 회사 대표가 자신이 프로그램을 설치했다고 증언한 점을 고려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담당부서 통상산업연구팀 등록일 2026-09-23
첨부문서

전주지방법원2024노1706_판결서1.pdf 미리보기

[전주지방법원] 2026. 7. 21.선고 2024노1706 저작권법위반

 

 

[형사] 피고인이 회사 컴퓨터에 저작권자의 프로그램을 직접 복제·설치하거나 그 설치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오히려 회사 대표가 자신이 프로그램을 설치했다고 증언한 점을 고려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