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전주지방법원] 피고인이 회사 컴퓨터에 저작권자의 프로그램을 직접 복제·설치하거나 그 설치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오히려 회사 대표가 자신이 프로그램을 설치했다고 증언한 점을 고려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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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 등록일 | 2026-09-23 |
| 첨부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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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6. 7. 21.선고 2024노1706 저작권법위반
[형사] 피고인이 회사 컴퓨터에 저작권자의 프로그램을 직접 복제·설치하거나 그 설치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오히려 회사 대표가 자신이 프로그램을 설치했다고 증언한 점을 고려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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