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북부지방법원] 학원 프리랜서 직원인 피고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계정에 접속하여 교재와 수업 영상 등을 자신의 이메일에 전송하고 개인 노트북에 저장한 행위는 업무 수행과 무관한 무단 복제로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 ||
|---|---|---|---|
|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 등록일 | 2026-09-23 |
| 첨부문서 | |||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7. 10.선고 2025노146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저작권법위반
[형사] 학원 프리랜서 직원인 피고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계정에 접속하여 교재와 수업 영상 등을 자신의 이메일에 전송하고 개인 노트북에 저장한 행위는 업무 수행과 무관한 무단 복제로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