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전 소속사가 약 20년간 가수인 원고에게 음반·음원 수익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고 정산자료도 제공하지 않아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계약 종료 후에도 기존 음반·음원에 포함된 원고의 실연에 관한 저작권인접권의 이용을 통해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는 정산의무가 계속된다고 판단하여 미지급한 정산금 지급을 명령한 사건 | ||
|---|---|---|---|
|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 등록일 | 2026-09-23 |
| 첨부문서 |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8. 28.선고 2026가합4155 정산금 등
[민사] 전 소속사가 약 20년간 가수인 원고에게 음반·음원 수익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고 정산자료도 제공하지 않아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계약 종료 후에도 기존 음반·음원에 포함된 원고의 실연에 관한 저작권인접권의 이용을 통해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는 정산의무가 계속된다고 판단하여 미지급한 정산금 지급을 명령한 사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