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고등법원] 원고가 두 음반의 작사·작곡·프로듀싱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더라도 음반제작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고, 음반 표지의 표시만으로 음반제작자로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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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 등록일 | 2026-09-23 |
| 첨부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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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6. 8. 20.선고 2026나200127 부당이득금
[민사] 원고가 두 음반의 작사·작곡·프로듀싱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더라도 음반제작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고, 음반 표지의 표시만으로 음반제작자로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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