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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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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중앙지방법원] 피고가 원고의 미술저작물을 허락 없이 복제한 상품을 약 3년간 전시·판매한 데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판매 규모와 거래내역 등을 고려하여 추가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
담당부서 통상산업연구팀 등록일 2026-09-23
첨부문서

서울중앙지방법원2026나717_판결서1.pdf 미리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8. 14.선고 2026나717 손해배상(저)

 

 

[민사] 피고가 원고의 미술저작물을 허락 없이 복제한 상품을 약 3년간 전시·판매한 데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판매 규모와 거래내역 등을 고려하여 추가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