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가 설치한 연출분수의 본질적인 창작적 표현은 그대로 유지된 채로 주변에 새로운 음악분수를 설치한 행위는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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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 등록일 | 2026-09-23 |
| 첨부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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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8. 13.선고 2025가합10203 손해배상(기)
[민사] 원고가 설치한 연출분수의 본질적인 창작적 표현은 그대로 유지된 채로 주변에 새로운 음악분수를 설치한 행위는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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