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화면크기

한국저작권위원회

ENG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사이트맵

닫기

저작권판례

저작권판례 상세보기
제목 [창원지방법원] 프로그램의 크랙 버전을 복제·사용한 사안에서 저작권법 제125조 적용이 부정되고 제126조에 따른 상당손해액이 인정된 사건
담당부서 통상산업연구팀 등록일 2026-09-23
첨부문서

창원지방법원2025가단14378_판결서1.pdf 미리보기

[창원지방법원] 2026. 8. 12.선고 2025가단14378 손해배상(지)

 

 

[민사] 프로그램의 크랙 버전을 복제·사용한 사안에서 저작권법 제125조 적용이 부정되고 제126조에 따른 상당손해액이 인정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