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창원지방법원] 프로그램의 크랙 버전을 복제·사용한 사안에서 저작권법 제125조 적용이 부정되고 제126조에 따른 상당손해액이 인정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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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 등록일 | 2026-09-23 |
| 첨부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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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6. 8. 12.선고 2025가단14378 손해배상(지)
[민사] 프로그램의 크랙 버전을 복제·사용한 사안에서 저작권법 제125조 적용이 부정되고 제126조에 따른 상당손해액이 인정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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