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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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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가 제작한 PPT 자료의 구성은 내용을 쉽게 전달하기 위한 일반적인 수단에 불과하고 어휘·문구·사진·레이아웃에도 원고만의 독특한 개성이 인정되지 않아 편집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담당부서 통상산업연구팀 등록일 2026-09-22
첨부문서

서울중앙지방법원2025나11773_판결서1.pdf 미리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7. 24.선고 2025나11773 손해배상(지)

 

 

[민사] 원고가 제작한 PPT 자료의 구성은 내용을 쉽게 전달하기 위한 일반적인 수단에 불과하고 어휘·문구·사진·레이아웃에도 원고만의 독특한 개성이 인정되지 않아 편집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