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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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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중앙지방법원]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침해하여 의류 상품을 제작·판매한 데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침해기간이 2년을 초과한 점, 다양한 채널과 10개 이상의 소매업자를 통해 판매하여 약 5,000만 원의 입금액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추가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
담당부서 통상산업연구팀 등록일 2026-09-22
첨부문서

서울중앙지방법원2025나11940_판결서1.pdf 미리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7. 24.선고 2025나11940 손해배상(저)

 

 

[민사]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침해하여 의류 상품을 제작·판매한 데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침해기간이 2년을 초과한 점, 다양한 채널과 10개 이상의 소매업자를 통해 판매하여 약 5,000만 원의 입금액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추가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