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침해하여 의류 상품을 제작·판매한 데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침해기간이 2년을 초과한 점, 다양한 채널과 10개 이상의 소매업자를 통해 판매하여 약 5,000만 원의 입금액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추가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 | ||
|---|---|---|---|
|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 등록일 | 2026-09-22 |
| 첨부문서 |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7. 24.선고 2025나11940 손해배상(저)
[민사]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침해하여 의류 상품을 제작·판매한 데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침해기간이 2년을 초과한 점, 다양한 채널과 10개 이상의 소매업자를 통해 판매하여 약 5,000만 원의 입금액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추가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