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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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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가 피고를 웹툰 작가와 동일인으로 보아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가 해당 작가라는 사실이나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가 관련 회사로부터 수익을 얻었다는 사정만으로 저작권 침해가 증명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담당부서 - 등록일 2026-09-22
첨부문서

서울중앙지방법원2025나11682_판결서1.pdf 미리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7. 24.선고 2025나11682 손해배상(지)

 

 

[민사] 원고가 피고를 웹툰 작가와 동일인으로 보아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가 해당 작가라는 사실이나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가 관련 회사로부터 수익을 얻었다는 사정만으로 저작권 침해가 증명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