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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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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원지방법원] 컴퓨터 프로그램을 허락 없이 업무용 컴퓨터에 복제하여 사용한 사안에서 저작권법 제125조 적용이 부정되고 제126조에 따른 상당손해액이 인정된 사건
담당부서 통상산업연구팀 등록일 2026-09-22
첨부문서

수원지방법원2026가단10491_판결서1.pdf 미리보기

[수원지방법원] 2026. 7. 23.선고 2026가단10491 손해배상(지)

 

 

[민사] 컴퓨터 프로그램을 허락 없이 업무용 컴퓨터에 복제하여 사용한 사안에서 저작권법 제125조 적용이 부정되고 제126조에 따른 상당손해액이 인정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