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영리를 목적으로 온라인게임을 모방한 불법 사설서버를 개설·운영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제125조의2를 적용해 상당손해액을 인정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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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 등록일 | 2026-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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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6. 7. 23.선고 2025가단14513 손해배상(지)
[민사] 영리를 목적으로 온라인게임을 모방한 불법 사설서버를 개설·운영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제125조의2를 적용해 상당손해액을 인정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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