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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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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원고등법원] 원고의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피고가 운율·어구 배치와 문어적 표현 등을 더해 '시' 형식으로 구체화한 저작물은 원고와 피고의 창작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공동저작물이며, 원고와의 합의 없이 피고만을 저자로 표시한 책자를 출판·복제·배포한 행위를 저작권침해로 판단한 저작권침해 손해배상 판결
담당부서 통상산업연구팀 등록일 2026-09-22
첨부문서

수원고등법원2025나13164_판결서1.pdf 미리보기

[수원고등법원] 2026. 7. 23.선고 2025나13164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등

 

 

[민사] 원고의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피고가 운율·어구 배치와 문어적 표현 등을 더해 '시' 형식으로 구체화한 저작물은 원고와 피고의 창작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공동저작물이며, 원고와의 합의 없이 피고만을 저자로 표시한 책자를 출판·복제·배포한 행위를 저작권침해로 판단한 저작권침해 손해배상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