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수원고등법원] 원고의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피고가 운율·어구 배치와 문어적 표현 등을 더해 '시' 형식으로 구체화한 저작물은 원고와 피고의 창작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공동저작물이며, 원고와의 합의 없이 피고만을 저자로 표시한 책자를 출판·복제·배포한 행위를 저작권침해로 판단한 저작권침해 손해배상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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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 등록일 | 2026-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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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6. 7. 23.선고 2025나13164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등
[민사] 원고의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피고가 운율·어구 배치와 문어적 표현 등을 더해 '시' 형식으로 구체화한 저작물은 원고와 피고의 창작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공동저작물이며, 원고와의 합의 없이 피고만을 저자로 표시한 책자를 출판·복제·배포한 행위를 저작권침해로 판단한 저작권침해 손해배상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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