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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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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서부지방법원] 저작권이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크랙 버전을 불법 다운로드하여 설치·사용한 행위에 영리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의 고소취소로 공소기각된 사건
담당부서 통상산업연구팀 등록일 2026-09-07
첨부문서

서울서부지방법원2026고정139_판결서1.pdf 미리보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7. 23.선고 2026고정139 저작권법위반

 

 

[형사] 저작권이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크랙 버전을 불법 다운로드하여 설치·사용한 행위에 영리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의 고소취소로 공소기각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