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대전지방법원] 직원이 회사 업무를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설치·사용한 행위는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며, 대표자 또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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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 등록일 | 2026-09-04 |
| 첨부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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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6. 6. 30.선고 2025노2307 저작권법위반
[형사] 직원이 회사 업무를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설치·사용한 행위는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며, 대표자 또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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