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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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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전지방법원] 직원이 회사 업무를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설치·사용한 행위는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며, 대표자 또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판결
담당부서 통상산업연구팀 등록일 2026-09-04
첨부문서

대전지방법원2025노2307_판결서1.pdf 미리보기

[대전지방법원] 2026. 6. 30.선고 2025노2307 저작권법위반

 

 

[형사] 직원이 회사 업무를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설치·사용한 행위는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며, 대표자 또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