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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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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북부지방법원] 유명 아이돌의 가품 굿즈를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게시·판매한 행위를 저작권침해로 인정되었으나, 플랫폼 시스템 문제로 삭제되지 않고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하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판결
담당부서 - 등록일 2026-09-04
첨부문서

서울북부지방법원2025노1283_판결서1.pdf 미리보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6. 26.선고 2025노1283 저작권법위반

 

 

[형사] 유명 아이돌의 가품 굿즈를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게시·판매한 행위를 저작권침해로 인정되었으나, 플랫폼 시스템 문제로 삭제되지 않고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하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