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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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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주지방법원]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사설서버를 2년간 운영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위반이 인정되었으나, 항소심에서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저작권법위반 항소심 판결
담당부서 통상산업연구팀 등록일 2026-09-04
첨부문서

전주지방법원2026노155_판결서1.pdf 미리보기

[전주지방법원] 2026. 5. 28.선고 2026노15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저작권법위반

 

 

[형사]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사설서버를 2년간 운영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위반이 인정되었으나, 항소심에서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저작권법위반 항소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