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전주지방법원]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사설서버를 2년간 운영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위반이 인정되었으나, 항소심에서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저작권법위반 항소심 판결 | ||
|---|---|---|---|
|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 등록일 | 2026-09-04 |
| 첨부문서 | |||
|
[전주지방법원] 2026. 5. 28.선고 2026노15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저작권법위반
[형사]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사설서버를 2년간 운영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위반이 인정되었으나, 항소심에서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저작권법위반 항소심 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