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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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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남부지방법원] 화장품의 상태·정품 여부를 구매자에게 알리기 위해 저작물의 주요 부분을 가린 채 촬영·편집하여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 게시한 행위는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따른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
담당부서 통상산업연구팀 등록일 2026-09-04
첨부문서

서울남부지방법원2026고정391_판결서1.pdf 미리보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5. 27.선고 2026고정391 저작권법위반

 

 

[형사] 화장품의 상태·정품 여부를 구매자에게 알리기 위해 저작물의 주요 부분을 가린 채 촬영·편집하여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 게시한 행위는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따른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