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대전지방법원] 영리를 목적으로 온라인게임을 모방한 불법 사설서버를 4년간 운영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위반이 인정되었으나, 일부 계좌 입금액은 범죄수익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원심판결을 파기한 저작권법위반 항소심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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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 등록일 | 2026-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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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6. 5. 21.선고 2026노44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저작권법위반
[형사] 영리를 목적으로 온라인게임을 모방한 불법 사설서버를 4년간 운영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위반이 인정되었으나, 일부 계좌 입금액은 범죄수익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원심판결을 파기한 저작권법위반 항소심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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