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고등법원] 출판사 직원들이 업무 외 시간에 창작한 학습만화의 스토리 및 콘티는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아 창작자인 직원들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며, 출판권 설정계약을 체결해 저작권료를 받은 행위가 회사에 재산상 손해 발생 위험이나 업무상배임에 해당하지 않아 항소를 기각한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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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 등록일 | 2026-07-28 |
| 첨부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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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6. 4. 30.선고 2025노3644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나. 업무상배임
[형사] 출판사 직원들이 업무 외 시간에 창작한 학습만화의 스토리 및 콘티는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아 창작자인 직원들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며, 출판권 설정계약을 체결해 저작권료를 받은 행위가 회사에 재산상 손해 발생 위험이나 업무상배임에 해당하지 않아 항소를 기각한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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