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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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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중앙지방법원]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 약 25개를 2년 이상 반복적으로 무단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은 인정되나, 실제 손해액 산정이 어려워 손해액을 1,200만 원으로 산정한 저작권침해 손해배상 항소심 판결
담당부서 통상산업연구팀 등록일 2026-07-15
첨부문서

서울중앙지방법원2025나11703_판결서1.pdf 미리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19.선고 2025나11703 손해배상(저)



[민사]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 약 25개를 2년 이상 반복적으로 무단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은 인정되나, 실제 손해액 산정이 어려워 손해액을 1,200만 원으로 산정한 저작권침해 손해배상 항소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