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남부지방법원] 컴퓨터 프로그램을 회사 컴퓨터에 무단 복제하여 사용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제126조를 적용하여 상당손해액을 인정한 사건 | ||
|---|---|---|---|
|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 등록일 | 2026-07-15 |
| 첨부문서 | |||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6. 19.선고 2025나52788 손해배상(지)
[민사] 컴퓨터 프로그램을 회사 컴퓨터에 무단 복제하여 사용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제126조를 적용하여 상당손해액을 인정한 사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