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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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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편집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게시한 행위는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만, 저작권법 제126조를 적용해 손해배상액을 30만 원으로 제한한 손해배상 항소심 판결
담당부서 통상산업연구팀 등록일 2026-07-15
첨부문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25나30397_판결서1.pdf 미리보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6. 6. 16.선고 2025나30397 손해배상(지)


[민사] 편집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게시한 행위는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만, 저작권법 제126조를 적용해 손해배상액을 30만 원으로 제한한 손해배상 항소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