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편집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게시한 행위는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만, 저작권법 제126조를 적용해 손해배상액을 30만 원으로 제한한 손해배상 항소심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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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 등록일 | 2026-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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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6. 6. 16.선고 2025나30397 손해배상(지) [민사] 편집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게시한 행위는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만, 저작권법 제126조를 적용해 손해배상액을 30만 원으로 제한한 손해배상 항소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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