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남부지방법원]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원곡을 편곡한 행위에 대해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는 인정되지만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아 손해액을 30만 원으로 산정하고, 편곡 저작물 등록 말소 청구는 기각한 저작권침해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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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 등록일 | 2026-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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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6. 10.선고 2023가합107904 저작물 등록말소 등 청구 [민사]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원곡을 편곡한 행위에 대해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는 인정되지만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아 손해액을 30만 원으로 산정하고, 편곡 저작물 등록 말소 청구는 기각한 저작권침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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