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고 업무상 이용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제126조를 적용해 상당손해액이 인정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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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 등록일 | 2026-07-15 |
| 첨부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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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6. 6. 5.선고 2025가단31376 손해배상(지)
[민사]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고 업무상 이용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제126조를 적용해 상당손해액이 인정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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