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고 업무상 이용한 사안에서 저작권법 제125조 적용이 부정되고 제126조에 따른 상당손해액이 인정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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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 등록일 | 2026-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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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5.선고 2026가단38739 손해배상(지) [민사]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고 업무상 이용한 사안에서 저작권법 제125조 적용이 부정되고 제126조에 따른 상당손해액이 인정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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