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광주지방법원] 일러스트를 무단으로 변형해 벽화를 제작·전시하고 이를 촬영한 사진과 저작물을 홈페이지·블로그·소식지 등에 게시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제126조를 적용해 상당손해액을 인정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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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 등록일 | 2026-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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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6. 6. 4.선고 2025가단39846 손해배상(지) [민사] 일러스트를 무단으로 변형해 벽화를 제작·전시하고 이를 촬영한 사진과 저작물을 홈페이지·블로그·소식지 등에 게시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제126조를 적용해 상당손해액을 인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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