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불법 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해 회사가 정품 라이선스를 구매한 이후 적법한 이용 권한을 얻은 이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 ||
|---|---|---|---|
|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 등록일 | 2026-06-23 |
| 첨부문서 | |||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6. 6. 11.선고 2025가단33491 손해배상(기) [민사] 불법 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해 회사가 정품 라이선스를 구매한 이후 적법한 이용 권한을 얻은 이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