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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불법 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해 회사가 정품 라이선스를 구매한 이후 적법한 이용 권한을 얻은 이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담당부서 통상산업연구팀 등록일 2026-06-23
첨부문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25가단33491_판결서1.pdf 미리보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6. 6. 11.선고 2025가단33491 손해배상(기)



[민사] 불법 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해 회사가 정품 라이선스를 구매한 이후 적법한 이용 권한을 얻은 이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