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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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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지방법원] 프로그램을 회사 노트북에 무단으로 복제·이용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제126조를 적용해 상당손해액을 인정한 사건
담당부서 통상산업연구팀 등록일 2026-06-23
첨부문서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10807_판결서1.pdf 미리보기

[대구지방법원] 2026. 6. 2.선고 2025가단110807 손해배상(지)



[민사] 프로그램을 회사 노트북에 무단으로 복제·이용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제126조를 적용해 상당손해액을 인정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