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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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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의 어문저작물에 저작권으로 보호 대상이 되는 창작적 표현방식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질적 유사성이나 의거 관계도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침해 주장을 기각한 사건
담당부서 통상산업연구팀 등록일 2026-06-18
첨부문서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81306_판결서1.pdf 미리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10.선고 2025가단81306 손해배상(지)

 

 

[민사] 원고의 어문저작물에 저작권으로 보호 대상이 되는 창작적 표현방식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질적 유사성이나 의거 관계도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침해 주장을 기각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