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인천지방법원] 프로그램의 복제권을 침해하여 만든 복제물임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이용한 행위에 대해 제126조를 적용해 상당손해액을 인정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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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 등록일 | 2026-06-05 |
| 첨부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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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5. 12. 12.선고 2025가단208977 손해배상(지) [민사] 프로그램의 복제권을 침해하여 만든 복제물임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이용한 행위에 대해 제126조를 적용해 상당손해액을 인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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