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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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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천지방법원] 프로그램의 복제권을 침해하여 만든 복제물임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이용한 행위에 대해 제126조를 적용해 상당손해액을 인정한 사건
담당부서 통상산업연구팀 등록일 2026-06-05
첨부문서

인천지방법원2025가단208977_판결서1.pdf 미리보기

[인천지방법원] 2025. 12. 12.선고 2025가단208977 손해배상(지)



[민사] 프로그램의 복제권을 침해하여 만든 복제물임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이용한 행위에 대해 제126조를 적용해 상당손해액을 인정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