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대구고등법원] 공동저작물인 초고를 활용해 논문을 게재하면서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피고에게 저작인격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였으나, 표절 인식이 없었던 또다른 피고에 대한 청구 및 저작재산권 침해 주장은 모두 기각된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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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 등록일 | 2026-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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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5. 12. 9.선고 2024나13167 손해배상(지) [민사] 공동저작물인 초고를 활용해 논문을 게재하면서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피고에게 저작인격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였으나, 표절 인식이 없었던 또다른 피고에 대한 청구 및 저작재산권 침해 주장은 모두 기각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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