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인천지방법원] 컴퓨터 프로그램의 불법 크랙 파일을 무단으로 회사 컴퓨터에 복제하여 사용한 행위에 대해 제126조를 적용해 상당손해액을 인정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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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 등록일 | 2026-06-01 |
| 첨부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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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5. 11. 19.선고 2025나52441 손해배상(저) [민사] 컴퓨터 프로그램의 불법 크랙 파일을 무단으로 회사 컴퓨터에 복제하여 사용한 행위에 대해 제126조를 적용해 상당손해액을 인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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