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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천지방법원] 컴퓨터 프로그램의 불법 크랙 파일을 무단으로 회사 컴퓨터에 복제하여 사용한 행위에 대해 제126조를 적용해 상당손해액을 인정한 사건
담당부서 통상산업연구팀 등록일 2026-06-01
첨부문서

인천지방법원2025나52441_판결서1.pdf 미리보기

[인천지방법원] 2025. 11. 19.선고 2025나52441 손해배상(저)



[민사] 컴퓨터 프로그램의 불법 크랙 파일을 무단으로 회사 컴퓨터에 복제하여 사용한 행위에 대해 제126조를 적용해 상당손해액을 인정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