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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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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원지방법원]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무단 판매·전송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제126조를 적용해 상당손해액을 인정한 사건
담당부서 통상산업연구팀 등록일 2025-12-03
첨부문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24가단255440_판결서1.pdf 미리보기

[수원지방법원] 2025. 10. 21. 선고 2024가단255440 손해배상()

 

 

[민사]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무단 판매·전송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제126조를 적용해 상당손해액을 인정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