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화면크기 ENG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사이트맵

닫기

저작권판례

저작권판례 상세보기
제목 [대구지방법원] 불법 복제 프로그램의 일부 모듈만 사용한 경우 저작권법 제126조를 적용해 상당손해액을 인정한 사건
담당부서 통상산업연구팀 등록일 2025-12-02
첨부문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2024가단34169_판결서1.pdf 미리보기

[대구지방법원] 2025. 10. 15. 선고 2024가단34169 손해배상()

 

 

[민사] 불법 복제 프로그램의 일부 모듈만 사용한 경우 저작권법 제126조를 적용해 상당손해액을 인정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