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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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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행정법원] 저작권 침해 혐의는 형사절차에서 별도로 다뤄졌으나, 법원은 그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표절행위 자체를 연구윤리 위반으로 보아 해임이 정당하다고 본 사건
담당부서 통상산업연구팀 등록일 2025-11-10
첨부문서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0156_판결서1.pdf 미리보기

[서울행정법원] 2025. 5. 14. 선고 2024구합80156 해임처분결정 취소의 소

 

 

[행정] 저작권 침해 혐의는 형사절차에서 별도로 다뤄졌으나, 법원은 그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표절행위 자체를 연구윤리 위반으로 보아 해임이 정당하다고 본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