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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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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정부지법] 미술저작물을 무단으로 모방하여 제품을 제작·판매함에 따른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담당부서 - 등록일 2020-12-02
첨부파일

의정부지법_2019노3140_판결서.pdf 바로보기

의정부지방법원 2020. 09.24. 선고 20193140 판결

 

[형사]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D업소에서 E미술저작물의 저작권자인 피해자 F로부터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저작물을 모방한 G제품을 제작, 판매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음.

이에 대해 원심은 피고인의 저작물 창작시기가 피해자의 그것보다 앞서고, 피해자에게 E의 저작권이 인정되지도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었고, 이에 대해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위 저작물의 저작권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음.

이러한 판결에 대해 불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인정하여 이 사건 항소를 기각하였음.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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