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화면크기 ENG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사이트맵

닫기

저작권판례

저작권판례 상세보기
제목 기존의 찬송가를 수정한 곡의 2차적 저작물성을 부정한 판결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등록일 2013-08-09
첨부파일

2011나45370.pdf 바로보기

서울고등법원 2012. 9. 5. 선고 2011나45370 판결: 확정

편곡분과위원회의 일원으로서 기존의 찬송가를 수정한 것이 실질적 개변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 그 수정된 곡은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정된 곡이 편곡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곡에 대한 저작인격권은 위 위원회의 전원이 행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