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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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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 카페 운영자의 방조 책임을 부정한 사건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등록일 2013-06-27
첨부파일

2011나7260.pdf 바로보기

부산고등법원 2012. 6. 21. 선고 2011나7260 판결: 확정


- 피고는 싸이클럽, 다음카페, 네이버카페를 운영하는 운영자로서 웹사이트의 게시 공간을 조성하고 회원으로 가입한 이용자들에게 게시글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 피고가 게시글이 많은 일부 회원에게 경품을 제공하거나 웨딩 관련 용품에 대한 할인 혜택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회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사진 및 기사를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도록 조장하였다거나 피고가 이에 관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원고가 피고를 저작권 침해로 형사 고소하기 이전에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진 및 기사가 포함된 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수사 결과 피고에게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사진 및 기사와 관련하여 회원들의 원고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