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화면크기 ENG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사이트맵

닫기

저작권판례

저작권판례 상세보기
제목 인증 코드는 기술적 보호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등록일 2013-08-16
첨부파일

2012라224.pdf 바로보기

서울고등법원 2012. 9. 20.자 2012라224 결정

채권자가 주장하는 인증 코드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구동하는 컴퓨터와 이 사건 프로그램에 의하여 구동되는 단말기 사이의 통신을 위해 설정한 암호의 일종으로서 서로 다른 기기 사이에 통신이 가능하도록 각 기기의 특유한 제어 신호를 변경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일 뿐 통신 암호의 획득이나 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기술적 조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