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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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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반 제작에 있어서 음반제작자 귀속에 관한 판결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등록일 2013-12-18
첨부파일

2012가합14280.pdf 바로보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 10. 선고 2012가합14280 판결: 확정

 

사실관계

o 원고들은 1988. 6. 무렵부터 2002. 1. 무렵까지 사이에 갑이 운영하는 음반 기획사를 통하여 이 사건 각 음반을 출반하였음.

o 원고들은 갑으로부터 일정한 돈을 지급받고 원반을 제작하여 갑에게 교부하면 갑이 그 원반을 이용하여 음반을 제작, 유통, 홍보, 판매하고 그 수익은 모두 갑에게 귀속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음반을 출반하였음.

o 갑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자신을 이 사건 각 음반의 제작자로 하는 저작인접권 등록을 하였는데, 갑의 아들인 피고는 2003. 3.경 음반 기획사를 설립한 다음 갑으로부터 이 사건 각 음반에 관한 음반제작자로서의 복제·배포·대여·전송에 관한 권리 일체를 양도받았고, 그 무렵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이 사건 각 음반의 제작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저작인접권 변경 등록을 하였음.

o 피고는 이 사건 각 음반의 수록곡을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에 신탁하여 모바일 서비스와 인터넷 서비스에 제공하였는데, 음저협은 2005. 3.부터 2009. 11.까지 피고에게 그 대가로 신탁 사용료 32,596,646원을 지급하였음.

o 또한 음저협은 2002년부터 2007년 2분기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음반 수록곡의 방송에 따른 보상금으로 12,047,450원을 지급하였음(이하 위 신탁 사용료와 보상금 합계 44,644,096원을 “신탁 사용료 등”이라 함).

o 음저협은 이 사건 각 음반의 음원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한 A를 상대로 가압류·가처분, 형사 고소(이하 “가압류 등”)를 제기하였고 2005. 3.경 위 가압류 등을 모두 취하하는 조건으로 A로부터 합의금 70,587,815원을 지급받아 이를 피고에게 지급하였음.

 

당사자들의 주장

o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지급받은 신탁 사용료 등 44,644,096원, 합의금 70,587,815원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합계 115,231,91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o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갑과 전속 계약을 체결하고 갑의 비용으로 이 사건 각 음반을 제작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음반의 저작인접권자(음반제작자)는 갑이고 원고들이 저작인접권자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갑이 원고들에게 계약금을 교부하고 전속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저작인접권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가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갑의 지위가 저작인접권의 이용을 허락받은 사람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그 이용 허락의 범위에는 모바일·인터넷 서비스의 제공도 포함되고, 피고는 갑으로부터 위 저작인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이용권을 양도받았으므로 위 신탁 사용료 등과 합의금을 적법하게 수령할 권한이 있음.

 

판단

o 저작인접권자의 확정

-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음반을 제작함에 있어 대부분의 곡을 작사, 작곡하고 가창하는 이외에도 음반에 수록할 곡의 선정, 스튜디오 대여, 연주자 섭외, 녹음, 편곡, 원반 제작, 표지 디자인 등의 제반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악기별 연주 및 자신의 가창을 트랙을 나누어 녹음한 멀티테이프를 제작한 후 그 음원 중 일부를 골라 가창과 연주의 음의 강약이나 소리의 조화를 꾀하는 편집 과정을 통해 이 사건 각 음반의 원반을 제작한 사실, 원고들과 갑 사이의 약정이 저작인접권 양도 계약인지 이용 허락 계약인지 명백하지 아니하나 그와 같이 당사자의 의사가 외부적으로 명백히 표현되지 아니한 경우 저작인접권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추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음반제작자는 원고들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갑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음반을 제조, 판매, 유통할 수 있도록 저작인접권의 이용을 허락받은 사람에 해당함.

o 저작인접권 이용 허락의 범위

- 원고들이 허락한 저작인접권 이용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고, 원고들로서는 각 음반의 발매 시점에 교부받은 계약금 명목의 돈 외에 달리 갑으로부터 음반 판매량에 따른 수익금을 나누어 받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음반의 발매 당시 모바일·인터넷 음원 제공 서비스의 활성화를 예견하였다면 원고들로서는 그에 대한 다른 약정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음반에 수록된 음원을 이용하여 무제한적으로 모바일·인터넷 서비스에 제공하는 행위는 이 사건 각 음반에 수록된 대부분의 곡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 원고들의 저작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범위는 해당 음반의 제조, 유통, 판매에 한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함.

 

결론

o 피고는 원고들에게 귀속되어야 할 위 각 금원 합계 115,231,911원을 음저협으로부터 지급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의 재산으로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원고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부당이득 반환으로 원고들에게 115,231,91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