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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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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작재산권을 이루는 개별적인 권리들에 기한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다
담당부서 산업연구팀 등록일 2014-05-09
첨부파일

대법원2013다22775.pdf 바로보기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다22775 판결
(공2013하, 1482)

【판시사항】
저작인격권이나 저작재산권을 이루는 개별적인 권리들이 저작인격권이나 저작재산권과 독립적인 권리인지 여부(적극) 및 위 각 권리에 기한 청구가 별개의 소송물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저작인격권이나 저작재산권을 이루는 개별적인 권리들은 저작인격권이나 저작재산권이라는 동일한 권리의 한 내용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각 독립적인 권리로 파악하여야 하므로 위 각 권리에 기한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 된다.